간호사 단독법안 입법 청신호...이번엔 여야 4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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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안 입법 청신호...이번엔 여야 4당 의원 공동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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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소속 11명 참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세번째 법률안

21대 국회 임기 내 이른바 '간호사 단독법안' 입법에 청신호가 껴졌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의원을 앞세운 민주당 법안과 총선 직전 나온 여당 법률안에 이어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이 또 제출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한 단독 법안인 간호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렁에 빠졌다가, 총선 직전 여당 정책위 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 15명과 함께 법률안을 재발의했고, 이번에는 최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여야 4개 당 소속 의원 11명이 함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안의 목적을 명시했다.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각종 기관과 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 등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했다.

간호사의 처우와 책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교육,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국민의힘 박대수·윤두현·윤주경 의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영석·이수진·정성호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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