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기준, 여섯 명의 병원 간병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53번째 발병자를 비롯한 여섯 명의 간병인은 모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실에서 간병업무를 맡은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섯 명의 간병인 중 네 명이 한명의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실에서 간병업무를 맡았거나 연관된 환자를 맡았다. 이는 한 병실에서 여러 환자가 머무르고,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실 내에서 상주하며 간병을 하는 한국의 간병시스템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병현장의 한 가운데 있는 간병인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메르스 발병 후 지원방안은 전무하다.
간병인은 병원의 직접고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병원의 안전조치에서도 동떨어지기 쉽고, 정보제공을 받기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근무 중 전염이 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이 높지 않은 간병인들에겐 생활고의 위험까지 뒤따른다.
"병원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다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돌봄지부 조합원인 한 간병인의 발언은 메르스 사태를 마주한 간병인들의 상황을 드러낸다.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불안전한 간병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간병인에게 안전조치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간병인을 위한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간병인에겐 산업재해 인정 등을 비롯한 치료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 간병인에게 메르스 관련 안전조치 및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 간병인을 위한 질병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메르스 확진 간병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라
2015년 6월 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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