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감염 안전조치 즉각 실시해야"
상태바
"간병인 감염 안전조치 즉각 실시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6.12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성명

6월 12일 기준, 여섯 명의 병원 간병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53번째 발병자를 비롯한 여섯 명의 간병인은 모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실에서 간병업무를 맡은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섯 명의 간병인 중 네 명이 한명의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실에서 간병업무를 맡았거나 연관된 환자를 맡았다. 이는 한 병실에서 여러 환자가 머무르고,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실 내에서 상주하며 간병을 하는 한국의 간병시스템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병현장의 한 가운데 있는 간병인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메르스 발병 후 지원방안은 전무하다.

간병인은 병원의 직접고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병원의 안전조치에서도 동떨어지기 쉽고, 정보제공을 받기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근무 중 전염이 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임금이 높지 않은 간병인들에겐 생활고의 위험까지 뒤따른다. 

"병원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다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돌봄지부 조합원인 한 간병인의 발언은 메르스 사태를 마주한 간병인들의 상황을 드러낸다.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불안전한 간병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간병인에게 안전조치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간병인을 위한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간병인에겐 산업재해 인정 등을 비롯한 치료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 간병인에게 메르스 관련 안전조치 및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 간병인을 위한 질병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메르스 확진 간병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라
 
2015년 6월 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