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 투약-사망자도용 처방 등 법 위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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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투약-사망자도용 처방 등 법 위반 다양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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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경-심평원 합동 의료용 마약류 기획감시 결과 발표
 

프로포폴 과다 투약한 병의원 13곳과 이를 투약받은 환자 20명 등이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은 12일 검찰과 경찰, 심평원과의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감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마약류법 위반사항을 보면 프로포폴 과다투약한 병의원 13곳과 환자 20명이었다. 사례로 환자 25세 A여성은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이 확인됐다.

또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도 병의원 2곳, 환자 2명이 적발됐다. 환자 B씨는 지난 1월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한 병의원 5곳과 동물병원 1곳도 적발목록에 올랐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에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밖에 재고량이 차이가 난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한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한 병의원 2곳과 동물병원 2곳이 적발됐다. 

사례로는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이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사실이 포착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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