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재윤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상태바
환자단체 "재윤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11.20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법안심사서 의결...전체회의와 본회의 남아
   
 

재윤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넘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0일 상정된 21개 법안 중 13번째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회 일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의 재윤이법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희, 박인숙,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0년 5월 29일 정종현 어린이 빈크린스틴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됐다"며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다수 반영된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울러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