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시 진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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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시 진료받아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11.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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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외래환자 1천명당 7명 유행기준 초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절기와 발령절기(11월16일)는 동일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15일부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2019~2020 절기 유행기준은1천명당 5.9명이다. 2018~2019 절기엔 6.3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독려했다.

11월 13일 기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 치료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한다고 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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