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푸시럽 등 도매재고 바닥..."공급부족 현상 현장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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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푸시럽 등 도매재고 바닥..."공급부족 현상 현장점검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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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5월 첫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발행
트랜스라나과립 등 5품목 신규 공급중단 보고
명인피모짓·아사콜디알 등 병원 품절 지속

코푸시럽 등 시럽형 기침약의 의약품 도매업체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약사단체는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근이영양증 치료제인 트랜스라나과립 등은 새로 공급중단 보고가 접수됐고, 정신이완제인 명인피모짓이나 장내 항염증제인 아사콜디알 등은 병원 품절보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첫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식약처에 공급중단 및 부족으로 신규 보고된 의약품은 희귀질환인 근이영양증 치료제 3건, 지혈제 1건, 고콜레스테롤 치료제 1건 등 총 5건이었다.

사유는 근이영양증 치료제인 트랜스라나과립 3개 제품은 지디파마의 한국지사 철수, 지혈제인 타코실은 제조원 인수 지연, 지질 조절제인 프랄런트펜주150mg은 국내 출하시험 지체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약은 "근이영양증 치료제 아탈루렌(트랜스라나과립)은 조건부허가 후 최근 확증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받지 못해 유럽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혈제 및 고콜레스테롤 치료제는 동일성분 치료제는 없으나 대체가능한 의약품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같은 기간 병원보고 품절의약품에는 정신이완제(정신분열증 치료제), 항우울제, 항염증 안과용제, 호르몬 관련 항종양제, 장내 항궤양제, 진경제, 안과 진단용 주사제, 이과(耳)용제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명인제약 명인피모짓1mg, 한국파마 파마에스조피클론 3개 제품,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대웅제약 아사콜디알정1600mg, 일성아이에스 센시발정 2개 함량 제품, 페링제약 데카펩틸-데포, 알콘 후루오레사이트주사10%, 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 2개 함량 제품, 제일약품 타리비드이용액 등이 해당된다.

건약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인 라모세트론(이리보)은 지난 1월 경제적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해 병원에서 품절 보고됐다. 다행히 최근 국내 제약사에서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플루오세레인 주사제(후루오레사이트주사10%)는 안과용 검진에 사용하는 조영제로 유사약제가 있지만 사용처가 달라, 환자치료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약은 또 "항우울증 약물로 자주 사용되며, 비교적 저렴한 약제인 노르트립틸린(센시발)은 최근 수차례 공급부족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특히 "지난 2개월간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진행하면서 병원보고 품절약은 동일약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는 병원마다 품절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 웹페이지를 통해 주목한 의약품은 기침 치료제였다. 

건약은 "지난 3월 첫 번째 품절약 보고서에서 다룬 치료 효능군이 기침치료제였다. 환절기 기간동안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침약의 공급부족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당시 첫 번째 보고서에서 관심약을 기침치료제로 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도매추정재고 5% 미만인 기침치료제는 90품목에 달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주에 조사된 기침치료제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해당 약제는 5월 6일 기준 유한양행 코푸시럽,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시럽, 부광약품 뮤코론캡슐375mg,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진양제약 소부날캡슐200mg, 코오롱제약 튜란트시럽, 팜젠사이언스 팜젠암브록솔염산염시럽, 현대약품 리나치올시럽, 서울제약 세브론시럽, 동성제약 지노콜시럽 등이었다.

건약은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품절문제가 해소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지난 3월 하순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품목 수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3월 초 조사 당시에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기침치료제는 178품목(식약처 관리 품목 포함 184품목)에 달했으나, 지금은 8품목(식약처 관리 품목 포함 21품목)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리 최근 기침약을 찾는 환자가 줄었지만 관리품목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사평가원의 관리품목 축소는 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다만 도매추정재고 5% 미만인 기침치료제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 전체 관리품목은 21~25품목에 불과했지만 절반이 넘는 11~14품목의 도매재고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기침시럽 제제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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