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약 '루저기'...관세 등 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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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약 '루저기'...관세 등 세금면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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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장애인용품 등에 추가

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치료제 '루저기정'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들어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 이하 센터)는 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 공급하던 '루저기정(아미팜프리딘)'이 식약처로부터 2024년 3월 12일에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22일자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수입되는 의약품부터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등(제39조제4항 관련)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내용을 추가됐기 때문이다. 

센터는 냉장유통이 필요한 루저기정이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센터로부터 직접 수령하던 방식에서 병원·약국 등의 의료현장으로 공급방식이 변경돼 환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루저기정 복용 환자의 1인당 연간 부담 약제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70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병당 약가는 작년 기준 약 130만원에서 110만원 상당으로 인하돼 최대 15%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인하 금액은 환자의 복용 방법 및 복용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와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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