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비툭스 급여확대안은 조건부로 심의 마쳐
다잘렉스 4제요법은 불수용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중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 투여 연령이 만 6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 사실상 전 연령대로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올해 5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듀피젠트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와 펜 각각 200mg, 300mg 제품에 대한 만 6개월~만 5세 연령대 투여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안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잘 알려진 것처럼 듀피젠트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2020년 1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300mg 제품만 있었다.
이어 2년 3개월 뒤인 2023년 4월 청소년(만 12세~만 17세)과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는데, 이번에 투여연령을 더 확대하는 안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만 6개월 이상까지 사용범위를 더 늘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듀피젠트 급여확대안은 앞으로 건보공단과 사노피가 진행하는 상한금액, 예상청구금액, 위험분담계약 변경 등의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반영돼야 확정 시행된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아직 최소 2~3개월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는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안건으로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과 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등도 함께 올랐는데, 얼비툭스는 조건부 통과, 다잘렉스는 불수용으로 결론났다.
얼비툭스의 경우 직결장암 항암요법 공고 안 중 'EGFR 양성'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23년 8월31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었다.
다잘렉스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병용해서 쓰는 유도요법이 이번 안건이었는데 거부됐다. 암질심은 2023년 5월 통과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