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수요 늘어도 인력 증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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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수요 늘어도 인력 증원 소극적"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10.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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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출범 후 업무량 832% 증가한 반면 현원 77%증가 지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중재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 이후 조정·중재 접수건수, 의료분쟁 상담건수, 조정개시율 모두 꾸준히 상승했으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한 2016년 11월30일 이후 조정개시건수는 2016년 873건 대비 2019년 1,790건(연간환산)으로 연평균 27%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사망 등 중증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대거 유입으로 인해 진료기록 양과 복합진료에 따른 사건난이도가 증가하면서, 법정처리기한(감정 60일, 조정 90일) 준수 등 의료분쟁조정·중재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자동개시사건은 2017년 383건(전체사건의 15.8%)에서 2019년 8월말 357건(18.0%)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원 이래 한 번도 법정인원을 채운 적이 없으며 설립 당시 직제상 정원은 177명이었다. 운영 성과와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최소 인력인 70명으로 출범 이후 인증원에서는 수차례 현원을 늘리고자 했고, 복지부도 승인했으나 기재부에서 번번이 거절 또는 축소 반영됐다. 2019년 기준 현원은 101명이다.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업무는 832% 증가했으나 현원은 77%만 증가한 것이다. 57명에서 101명으로 늘어난데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정원 심의에 따라 애초 정원 177명이었던 것을 35명 감원한 14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조정·감정위원 정원이 20명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 업무인력 확충에 더욱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질의했으나, 기재부를 통해 8명의 인력을 증원했다고 결과 보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올해 부산지원까지 개원하면서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오히려 인력 충원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2020년도 예산 정부안은 기획재정부와 7명 증원된 정원 113명으로 협의됐다.

한편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YTN에서는 중재원이 경찰의 의료과실여부 감정 의뢰를 받아놓고도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아 법정감정기한인 90일이 지나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처리 기한을 지키려고 중재원이 접수 자체를 미루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 준수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밀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 의원은 "중재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중재원에서는 현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것이 문제"라면서 "직원들이 편법을 써가면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필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인력 확보는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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