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실무 인정기관 확대 추진...자격취득 여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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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실무 인정기관 확대 추진...자격취득 여건 완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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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실습 협약기관도 확대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무 협약기관(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자격 취득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하는게 골자다. 또 감염관리, 응급분야에서 군병원 경력을 일부(75%)만 인정하는 경력인정기간 특례를 삭제해 근무지에 따른 차등없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되는 분야는 정신, 감염관리, 사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등 9개다.

가령 감염관리의 경우 현재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과 종합병원으로 돼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한다.

또 종양은 종합병원으로 돼 있는 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넓힌다. 단 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했다.

이 외 분야별 확대기관은 ▲정신: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산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응급: 군병원의 간호장교만 해당 문구 삭제 ▲중환자: 군병원의 300병상 이상 문구 삭제 ▲노인: 장기요양기관, 치매관리수행기관 ▲호스피스: 지역보건법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임상: 종합병원의 심장·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근골격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간호업무 종사한 경우에만 해당 문구 삭제 등이다.

실무경력인정기관의 경우 '기본'과 '추가'로 구분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기본',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 기관을 제시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가령 정신의 경우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개소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필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추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경력 인정기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보건소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임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아동은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추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과 병의원으로 변경된다.

중환자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실습기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해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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