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4월에는 밑그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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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4월에는 밑그림 나올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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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제약, 워킹그룹 순연...다음달 마무리 전망
연내 본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

이르면 다음달 중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의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내 본사업 시행여부는 안갯속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워킹그룹 7차 회의가 지난 22일 열렸다. 당초 2월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지만 순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양측의 입장을 비교표로 정리해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앞선 회의에서 양측은 외국약가 검색방법이나 평가 제외대상 등 쟁점사항을 압축해 매 회의마다 하나씩 논의해왔다. 따라서 이날 심사평가원 측이 제시한 비교표는 그 결과물이었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쟁점으로 삼지 않고 이미 정리한 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특허만료 성분 중 동일제제가 복수로 등재돼 있는 성분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A8 국가와 국내 최고가를 비교가격으로 하는 것도 논외 사항으로 보인다.

결국 합의 또는 정리가 필요한 쟁점은 최고가의 조정가격과 제외대상 기준 등이다. 이중 핵심은 조정가격 기준인데, 심사평가원 측은 이미 A8 국가의 조정평균가, 중간값, 최대·최저가를 뺀 조정평균가, 최저가 등 4가지를 모두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제약계는 물론 조정평균가를 원하는데, 합의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비교표를 통해 '확연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는 후문. 

또 제약계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없던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연차별 본평가에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청구액이 적정한 성분을 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보완하면서 재평가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비교표를 토대로 추가 논의가 이뤄졌고, 다음달 회의 전까지 추가적인 최종 의견을 달라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도 이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4월 중 재평가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연내 시행할 지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연내 시행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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