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에 날개 단 CMS....메디케어 급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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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에 날개 단 CMS....메디케어 급여키로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3.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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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 예방 적응증 파트D 보장 규칙에 적용 확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미국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다만 급여시기와 조건은 미정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1일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최근 FDA로 받은 심혈관 위험 감소에 대한 추가 적응증에 대해 메디케어 파트D(원외처방)과 메디케이드(한국의 의료급여) 보장규칙에 적용된다고 밝혀, 보험급여 적용을 공식화했다.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비만치료제는 파트D의 보장범위를 밖에 있으나 위고비가 심혈관 위험감소 적응증을 확보함에 따라 급여키로 결정했다. 즉 모든 비만환자 아닌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의 심혈관질환 예방 등에 한정, 급여할 예정이다.

CMS는 파트D 처방목록에 추가를 위해 이전 다른 약물사용 이후 위고비를 급여토록 할지 등에 대한 급여조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고비는 지난 8일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의 심혈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적응증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 같은 날 미의회예산국은 하원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보고서를 통해 위고비의 메디케어 급여시 재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급여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릴리는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소비자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DTC) 경로인 릴리 다이렉트를 통해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마존파마시를 통한 배송 계약으로 접근성은 더욱 확대했다. 

비만치료제 경쟁은 심혈관 질환예방 적응증의 차이를 두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급여권 진입을 통한 성장을, 릴리는 비만환자의 비급여(민간보험 포함) 범용성에 무게를 둔 전략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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