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재발의 환영...국민청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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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재발의 환영...국민청원 적극 참여"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5.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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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의해 21일 다시 대표 발의됐다.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대표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에는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해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 또는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명분과 근거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고 권대희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故)권대희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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