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모유대체품 홍보댓가 현·금품수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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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모유대체품 홍보댓가 현·금품수수 처벌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5.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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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입법안 발의..."모유수유 권장 목적"

맹성규 의원도 의료법개정안 제출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원급 확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분유 등 모유대체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따로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의원은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은 의료기관이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권 의원은 "개정입법을 통해 모유수유를 권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고 했다.

맹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과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맹 의원은 "개정 입법을 통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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