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검철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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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검철에 고발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5.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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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의 세포주 혼입과 해당 세포주의 종양유발 가능성이 발견된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오는 30일 오전,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각각 직무유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로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직무유기고, 허가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이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된 것이 최근 드러났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연골세포로 알고 주사 받은 환자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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