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시는 소화제 임산부 주의해야"...문구 추가
상태바
식약처 "마시는 소화제 임산부 주의해야"...문구 추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4.15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오색 안전성 확인 연구결과 나올 때까지 유지키로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등 마시는 소화제에 임산부 주의 관련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선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