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종결사건 63% 조정성립...금액 329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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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종결사건 63% 조정성립...금액 329억9천만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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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정신청 증가세 지속...사고내용 ‘증상악화’ 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늘었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2,741건, 25.3%), 서울(2,695건, 24.9%), 인천(695건, 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6.6%)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 부산(830건, 7.7%), 경남(62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고, 이 중 2018년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역시 2017년 49.1%, 2018년 50.1%의 개시율을 보여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780건(53.9%)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으로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율은 89.5%, 2018년의 경우 84.0%로 전년(2017년)대비 6.5%p 하락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법 시행(‘16.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됐으며, 2018년에는 591건으로 2017년 대비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 의식불명(3.1%), 장애1급(2.4%)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율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882건으로 법원(47.4%)>경찰(38.7%)>검찰(13.4%) 순, 접수된 사건 중 처리 완료된 2,384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17.4%), 내과(17.3%), 신경외과(11.4%), 산부인과(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8년에 20건, 5억6,349만원을 지급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13.4.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1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사고 상담, 감정, 조정중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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