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국회 복지위 통과 임세원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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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회 복지위 통과 임세원법안 환영"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4.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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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벌금형 삭제안 기각 잘한 일"

환자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28일 통과한 이른바 고 임세원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과 상호 공감을 위한 균형있는 제도개선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의료인과 환자 간 화해 여지를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안과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환자단체 내부적으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 찬성의견을 밝힌 폭력으로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징역형의 하한을 명시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형량하한제 신설과 심신상실 주취자의 형 면제, 심신미약 주취자의 형 감경을 불허하는 주취자 처벌 강화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선순위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안과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의무, 보안장비 설치의무를 넘어 그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인 국고나 환자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다만,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한 첫 단추 법안으로 평가되는 신동근 의원의 법안이 제외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법안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이 단체는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협 요소와 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진료실 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꼽고 있다. 따라서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는 우선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 안전한 진료환경과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민원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상담과 민원 해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부터 우리는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을 근절해야 할 장소적 범위를 진료실·검사실·응급실·중환자실·진료실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로 한정하지 말고,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료기관종사자·환자·환자보호자·의료기관방문객 등 모든 사람들의 폭력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료계·병원계와 논의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환자단체는 논의 테이블에 거의 부르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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