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최대 166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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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최대 166배 격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4.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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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비급여 340개 항목 공개...4월1일부터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병원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로 조사됐다. 격차는 최대 166배였다. 올해 신규 항목인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접종비도 최대 2~3배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왔다.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조사는 1월21일~2월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금액 격차가 큰 건 치료시간에 따른 차이로 파악됐다”고 했다.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도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고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과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분석내용은 이렇다.

자료 제출 현황=전체 대상기관 3,825기관 중 3,814기관인 99.7%가 제출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에 자료를 회신했다.

미제출기관은 병원 3곳, 요양병원 6곳, 치과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등이었는데, 심사평가원 측은 “미제출 기관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공개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제출비율이 높은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중 △상급병실료 △인플루엔자 A·B항원검사 △도수치료 △초음파검사료(갑상선)이고,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었다.

전년 대비 진료비용 변동 현황=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76개(53.1%)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88개(61.6%)였다. 변동계수는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 변동계수가 크면 의료기관간 평균가격의 변동이 큰 것을 의미한다.

최저·최고금액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며,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었다.

도수치료=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됐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병원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MRI=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됐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중간금액의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 3항목, 최고금액 9항목이 각각 인하됐다. 대부분은 전년과 동일했다.

신규 공개항목 진료비용=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을 보면,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다. 중간금액은 17만~18만 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 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였다. 중간금액은 9~10만 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 원이었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와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만~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 간 4~7.5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중간금액은 3만~4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중간금액은 2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유사하지만,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초음파·두경부 MRI=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만~16만 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만~15만 원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였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만~7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복지부에 보고했다.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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