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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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2.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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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건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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