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도입 법령개정 추진...7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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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도입 법령개정 추진...7월 시행 목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2.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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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다.

먼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 가능하다. 장비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한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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