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적 범위 연내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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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적 범위 연내 정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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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영석 의원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공정규약과 약사법상 허용범위 일치시키기 어려워"

정부가 지출보고서가 올해 내 차질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내 범위를 정해 제시한다는 의미다.

현재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렵상 인정범위가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지출보고서 내용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기한에 대해 물었다. 또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등 제공 허용 범위와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인정 범위를 일치시킬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는 약사법에 따라 2024년부터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절차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차질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공정한 유통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규약이며,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일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의 필요성 및 정당성, 금액의 적정성, 대상 선정의 타당성, 사회통념상 범위 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위와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해 각 부처의 행정 목적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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