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미흡·미사용 항암요법 20항목 급여기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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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미흡·미사용 항암요법 20항목 급여기준서 제외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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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임상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항암요법이 무더기 급여권에서 퇴출된다. 관련 학회에서 공통으로 삭제의견을 제기한 요법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4일 안내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이번 급여 삭제 대상은 항암요법 기준(단독 또는 병용) 중 소세포폐암 5항목, 비소세포폐암 1항목, 위암 11항목, 간담도암 1항목, 유방암 2항목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유병율 5대 암(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갑상선암 제외) 중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정비해 보다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항암요법을 권고하기 위해 검토됐다"면서 "학회에서 공통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요법으로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요법을 공고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요법은 ▲소세포폐암: mitomycin C 단독요법, ifosfamide + methotrexate 병용요법, ifosfamide + etoposide + cisplatin + carboplatin 병용요법, ifosfamide + etoposide + etoposide(PO) 병용요법, vinblastine 단독요법 ▲비소세포폐암: etoposide(PO) 단독요법 ▲위암: doxifluridine 단독요법, doxorubicin + cisplatin + etoposide (EAP) 병용요법, (tegafur+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tegafur+uracil) + mitomycin C 병용요법, (tegafur+uracil) + cispla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병용요법, (tegafur+uracil) + cisplatin + leucovorin(PO) 병용요법, mitomycin C + doxifluridine + cisplatin (MDP) 병용요법, mitomycin C 단독요법, mitomycin C + doxifluridine (MD) 병용요법, etoposide 단독요법, fluorouracil + epirubicin 병용요법 ▲간담도암: carboplatin ± TACE 병용요법 ▲유방암: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fluorouracil + vincristine 병용요법,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 fluorouracil 병용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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