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완료약제 현황 공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벨리무맙) 등 3개 약제가 최근 보험당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이 같이 협상완료약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약제는 벤리스타주120mg과 240mg, 암젠코리아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35ug(블리나투모맙), 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200mg과 250mg 등 3개 성분 5개 품목이다.
벤리스타주는 이번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로 급여는 내년 2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는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는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했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 등 3가지 요건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중증의 활성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 중증의 활성 루푸스 신염 환자는 제외다.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으로 등재됐던 블린사이토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성사됐다.
잴코리캡슐은 많이 팔려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돼 건보공단과 협상이 체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