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A영업사원, 보툴리눔 주사제 불법유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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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A영업사원, 보툴리눔 주사제 불법유통하다 '덜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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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모한 B씨와 중간유통업체 4명 검찰 송치

 

제약사 A영업사원이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다 정부 감시망에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A영업사원(남, 44세)와 B씨(남, 40세), 이를 유통시킨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영업사원은 B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억4000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유통업자 C씨 등에 유통시켰다. 수법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유통업자에 넘기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업체 4명은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인 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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